2020. 1. 3. 00:44
중국 회계, 세무업무
1, 출장비(差旅费)로 처리: 직원의 출장기간동안 발생한 정해진 한도 이하의 소비는 출장비로 처리한다. 그러나 만약 업무상 고객과 만나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 업무접대비(业务招待费)로 처리하게 된다.
2, 업무접대비(业务招待费)로 처리: 업무접대비는 기업의 경영업무 필요에 의한 사교목적의 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식사대접, 담배 혹은 식품의 제공, 정상적인 오락활동뿐만 아니라 업무협상, 대외연락, 귀빈접대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비용 또한 포함한다. 예를 들어 고객접대를 위한 식사, 접대용담배와 차의 제공, 발생한 교통비 지출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3, 직원복지비(职工福利费)로 처리: 직원 복지비에는 이하 내용을 포함한다.
-회사내에 복지시설에 들어가는 비용과 복지시설직원의 급여도 포함.
-직원의 위생보건, 생활, 주거, 교통등과 관련하여 제공한 보조금과 비현금성복지. 예,직원식당경비보조금
-기타직원복지비, 예,장례보조금
4, 회의비(会议费)로 처리: 회사의 업무활동중에 고객이나, 협력사를 초대 혹은 직원 미팅등으로 인한 회의를 할 기회가 많이 있다. 이때 회의자체의 경비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교통, 숙박, 식사등의 관련비용도 발생한다. 그래서 음식영수증을 처리할 경우가 생기는데, 주의 할 것은 회의통지(내용을 포함한, 회의시간, 회의스케줄등을 포함), 회의기록부(会议纪要)등과 같은 증빙서류를 확보하여야 회의비로 처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