税法原则(세법원칙)
1, 기본원칙
税收法定原则 |
세금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법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납세의무자, 징세대상, 징세기준등의 요소는 법의 형식으로 정하여야하며 관련규정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
税收公平原则 |
세금부담이 반드시 납세인의 담세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구성원 사이에 배분되어야한다는 원칙이다. |
税收效率原则 |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원의 효율적분배를 의미하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징수과정이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实质课税原则 |
实质课税原则(실질과세원칙)은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고 납세인의 외관이나 형식이 아닌 경제적 실질에 근거하여 세부담을 지워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 |
(교재에 따라 税收效率原则대신 税收合作信赖主义의 내용을 넣는 경우도 있다. 税收合作信赖主义는 징세주체와 납세주체 쌍방은 서로 신뢰하여 납세주체는 부과된 세금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정당하다고 여겨 납부하여야 하고, 징세주체는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납세주체가 탈세를 한다고 의심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2, 적용원칙
法律优位原则 |
법률의 효력이 행정법규에 우선한다는 원칙인데 세법들간의 충돌이 생길 때, 우선 적용되어야 할 순위를 정하며, 충돌시 하위의 세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적용 되는 우선 순서는 法律>法规>规章 순이다. |
法律不溯及既往原则 |
法律不溯及(불소급)既往原则는 새로운 신법이 실시되어도 과거에 발생한 사항에 신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를 통해 세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한다. |
新法优于旧法原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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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과 구법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을 때 신법의 효력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
特别法优于普通法原则 |
동일한 사항에 대해 보통법과 특별법의 규정이 동시에 있을 떄 특별법의 효력이 보통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
实体从旧、程序从新原则 |
실체법은 구법우선, 절차법은 신법우선이라는 원칙으로, 새로운 신법의 입장에서 실체법은 소급력이 없고 절차법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일정한 소급력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세법의 시행 이후, 이전의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하던 중, 당시의 계산착오로 세금을 과소납부한 사실이 발견되어 세금을 더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구법의 계산방법으로 재계산하여 세금을 내어야 한다(实体从旧 즉, 신법의 소급력이 없다 새로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다시 계산하여 수정된 금액을 신고하는데 신법에 의해 세금신고서의 양식에 변하였다면 새로운 양식의 세금신고서에 수정된 내용을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程序从新 즉, 신법의 소급력이 있다새로운 법을 적용한다). |
程序优于实体原则 |
소송이 발생하였을 때 세수절차법이 세수실체법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고 쟁의로 인해 국가의 세수수입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다. 즉, 세금납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시작하더라도 먼저 부과된 세금은 납부하고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